제69조(「민사조정법」의 준용)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조의5소송지원 다음 조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