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63조의2(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제3절 소비자분쟁의 조정(調停) 등

법령 소비자기본법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제3절 소비자분쟁의 조정(調停) 등

제63조의2(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

현행 (2026-10-29)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3조의2(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

① 분쟁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분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2.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3. 제68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의뢰 또는 신청된 분쟁조정

4. 조정부가 분쟁조정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② 조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