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재원) 한국소비자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이사회 다음 조 제42조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