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40조(이사회)제2절 임원 및 이사회

법령 소비자기본법 제6장 한국소비자원제2절 임원 및 이사회

제40조(이사회)

현행 (2026-10-29)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0조(이사회)

①한국소비자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원장ㆍ부원장ㆍ소장 그 밖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