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4(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취소)제2절 사업자의 책무 등

법령 소비자기본법 제3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제2절 사업자의 책무 등

제20조의4(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비자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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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4. 시행분 → 2026. 9. 11. 시행분 · 추가 35어절 · 삭제 13어절

삭제추가
제20조의4(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받은지정받은 사업자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0조의2제7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받은 후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사업자에자에 대하여 그 인증이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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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837@2026-09-11

제20조의4(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0조의2제7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받은 후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