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제2절 사업자의 책무 등

법령 소비자기본법 제3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제2절 사업자의 책무 등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1. 시행분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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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이라 한다)을 하는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②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③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④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4.2.13, 2026.3.10>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의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1. 시행분 → 2026. 9. 11. 시행분 · 추가 78어절 · 삭제 3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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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인증지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이라 한다)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사업자를 한다)을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할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②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받으려는지정받으려는 사업자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③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받은지정받은 사업자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의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④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4.2.13, 2026.3.10>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받은지정받은 기업에자에 대하여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사업자에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의지정의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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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837@2026-09-11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이라 한다)을 하는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②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③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④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4.2.13, 2026.3.10>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의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