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제1절 통칙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2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제1절 통칙

제6조의2(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자금융거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사람은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9. 15.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0어절

삭제추가
제6조의2(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사람은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0247@2026-10-02

제6조의2(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사람은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