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전자화폐 등의 양도성)제2절 전자지급거래 등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2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제2절 전자지급거래 등

제18조(전자화폐 등의 양도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자금융거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 또는 전자화폐 보유자는 발행자와의 약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