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36조의2(선불업자의 행위규칙)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제36조의2(선불업자의 행위규칙)

현행 (2026-10-29) 2024.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6조의2(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선불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2. 제1호의 해당 금액을 제25조의2에 따라 별도관리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