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①제28조제2항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개정 2008.2.29>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8조 ② ←①이 법령제29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2조 허가와 등록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조의2예비허가 다음 조 제35조겸업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