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의3(변경허가ㆍ변경등록)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제33조의3(변경허가ㆍ변경등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17.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