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6(침해사고의 대응)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21조의6(침해사고의 대응)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자금융거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금융위원회는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2.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그 밖에 침해사고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