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6(침해사고의 대응)
① 금융위원회는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2.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그 밖에 침해사고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21조의6(침해사고의 대응)
① 금융위원회는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2.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그 밖에 침해사고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