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0조(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제2절 전자지급거래 등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2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제2절 전자지급거래 등

제20조(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현행 (2026-10-29) 2024.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조(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전자채권의 양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1. 양도인의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가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등록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