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17조(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제2절 전자지급거래 등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2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제2절 전자지급거래 등

제17조(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

현행 (2026-10-29) 2024.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