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17조(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제2절 전자지급거래 등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2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제2절 전자지급거래 등

제17조(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자금융거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전자화폐보유자가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수취인과의 합의에 따라 전자화폐로 지급한 때에는 그 대금의 지급에 관한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