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새만금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사업의 개요 및 목표

2. 공간구조 및 주요계획 지표

3. 토지용도별 배치계획

4. 기반시설 확충계획

5. 토지이용계획 등 용지조성 계획

6. 수질관리계획

7.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8. 연차별 재원조달 대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2.12.27,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