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새만금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