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
제52조의2(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제6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제52조의2(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2조의2(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새만금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만금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