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
제51조(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제6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제51조(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1조(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 확정 전까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을 같은 법에 따른 지적소관청으로 본다. <개정 2014.6.3, 2015.8.11, 20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