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16(비밀 유지의 의무)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5조 벌칙 제4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의1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다음 조 제36조의17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