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14(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공사는 토지의 공급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4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의13토지의 공급 다음 조 제36조의15유사명칭의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