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
제12조의2(새만금사업의 총괄ㆍ관리 등)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제12조의2(새만금사업의 총괄ㆍ관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의2(새만금사업의 총괄ㆍ관리 등)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 및 건축 등 분야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 및 업무는 제외한다.

1. 기본계획,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된 재원조달계획 및 세부투자계획 검토

3.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적합성 분석

4. 개별 개발사업 간의 공정 관리 및 조정 방안

5. 용지조성 사업별 사업성 분석

6. 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합성 분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