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0조(차입금)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및 다른 기금,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2025. 11. 1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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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차입금)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및 다른 기금,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2025. 11. 1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