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69조(기금의 재원)제5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제69조(기금의 재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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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33조와 제35조에 따른 부담금ㆍ가산금 및 연체금

3.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공단 수입금

4.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5. 제70조에 따른 차입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2025. 11. 1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