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공단의 회계)①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② 공단은 회계규정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7조자금의 차입 다음 조 제58조의2공단의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