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임원의 임기)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임원의 임면 다음 조 제50조임원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