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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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 납부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같은 조 제1항제6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42조(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으로, "의무고용률"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로,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25. 11. 1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