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78조(벌칙)제8장 벌칙

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제8장 벌칙

제78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업을 경영한 자

2.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의 제한ㆍ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3.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업을 경영한 자

4.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포획ㆍ채취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