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76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제7장 보칙

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제7장 보칙

제76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6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