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청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21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변경ㆍ취소2. 제27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3. 제51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4. 제55조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21조 ②이 법령제27조이 법령제51조이 법령제55조 ⑥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4조수수료 다음 조 제76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