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7조(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제2장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등

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제2장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등

제7조(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할 때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