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제2장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등

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제2장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등

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2. 12.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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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마다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8.11>

1.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양식산업의 현황 및 전망

3. 양식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5. 양식인력 육성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 양식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7. 양식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양식단지 조성 등 양식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양식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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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마다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8.11>
1.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양식산업의 현황 및 전망
3. 양식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5.
양식인력 육성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56. 양식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67. 양식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8. 양식단지 조성 등 양식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9. 양식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10. 그 밖에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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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2. 1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737@2027-02-12

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마다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8.11>

1.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양식산업의 현황 및 전망

3. 양식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5. 양식인력 육성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 양식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7. 양식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양식단지 조성 등 양식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양식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