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제5장 양식업의 조정 등

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제5장 양식업의 조정 등

제56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3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양식산업발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시설물의 철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양식장 안전관리 및 양식업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철거한 양식시설물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양식시설물의 귀속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