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양식업권의 등록)제3장 양식업의 면허

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제29조(양식업권의 등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양식산업발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또는 지분(持分)에 관한 사항은 양식업별로 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