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양식업권의 등록)제3장 양식업의 면허

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제29조(양식업권의 등록)

현행 (2026-10-29)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9조(양식업권의 등록)

①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또는 지분(持分)에 관한 사항은 양식업별로 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