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24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제3장 양식업의 면허

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제24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현행 (2026-10-29)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4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① 양식업권자가 면허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면허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내용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