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
제9조(업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제1절 전자등록기관

법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장 제도운영기관제1절 전자등록기관

제9조(업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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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업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전자등록기관은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전자등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7조를 적용한다.

2024. 12.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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