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
제1절 전자등록기관0조 · 2012-04-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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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장 제도운영기관

제1절 전자등록기관

2012-04-01 시행분 기준 0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