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2.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2. 31. 시행분 → 2027. 2. 4.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1어절
제69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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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9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