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
제69조(권한의 위탁)제9장 보칙

법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9장 보칙

제69조(권한의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2. 4.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9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2.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2. 31. 시행분 → 2027. 2. 4.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69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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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2. 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195@2027-02-04

제69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