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민사집행 등)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 경매 또는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7조외국 전자등록기관 등에 관한 특례 다음 조 제69조권한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