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
제4조(무허가 전자등록영업행위 금지)제1절 전자등록기관

법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장 제도운영기관제1절 전자등록기관

제4조(무허가 전자등록영업행위 금지)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12.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