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전자등록기관이 아닌 자는 "증권등록", "등록결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5조 과태료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업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다음 조 제11조영업양도 등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