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
제11조(영업양도 등의 승인)제1절 전자등록기관

법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장 제도운영기관제1절 전자등록기관

제11조(영업양도 등의 승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자증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전자등록기관은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이하 "합병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합병등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