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
제10조(유사명칭 사용 금지)제1절 전자등록기관

법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장 제도운영기관제1절 전자등록기관

제10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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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전자등록기관이 아닌 자는 "증권등록", "등록결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12.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