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69조(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제10장 경비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장 경비

제69조(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9조(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입원치료비 외에 본인의 지병이나 본인에게 새로 발병한 질환 등으로 입원, 진찰, 검사 및 치료 등에 드는 경비를 본인이나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3.6.1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