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국가가 보조할 경비)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1.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2.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할 경비의 2분의 1 이상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4조 ②이 법령제65조이 법령제66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 조 제69조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