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68조(국가가 보조할 경비)제10장 경비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장 경비

제68조(국가가 보조할 경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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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국가가 보조할 경비)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2.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할 경비의 2분의 1 이상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