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66조(시ㆍ도가 보조할 경비)제10장 경비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장 경비

제66조(시ㆍ도가 보조할 경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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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시ㆍ도가 보조할 경비)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64조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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