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38조(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제38조(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감염병예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